‘尹 설 특사 유력’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尹 설 특사 유력’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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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대로 징역형 확정…설 특사 겨냥 분석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5)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 법리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더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으로 각각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선고 뒤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최종적으로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하고 특별사면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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