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멈추는 건 원칙 어긋나”
홍익표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멈추는 건 원칙 어긋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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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식당·카페 관련 없어…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제안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이미 시행된 법안을 다시 멈추는 건 원칙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뜻이 모아지지 않아 여야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법 시행 이후 최근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 됐다. 이태원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면서 조사·관리감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 늦어도 지난해 12월 말쯤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데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단 의견이 나왔고 의원들 뜻에 따라 결론을 내게 됐다"며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어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약 14%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이 86%가 되는 것"이라며 "동네빵집, 식당, 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재해 발생시 이미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기능, CEO(최고경영책임자)의 책임 등을 더 엄격히 묻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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