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도 2년후 설립 민주당에 제안"
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도 2년후 설립 민주당에 제안"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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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협상안 수용시 1일 본회의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민의힘이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작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어제(1월31일) 오후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과 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장시간 했다”며 "현장에서 워낙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가 관련된 문제라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날 만남에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의 협상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기존 개정안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건 기관을 안 만들 경우 30인 미만으로 하자, 1년 미만으로 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서 민주당의 (기관 설립) 요구를 수용하고 당초 2년 유예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걸로 그런 정도의 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당 협상안을 수용하면 바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과 관련해 그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 분장 등을 정할 것”이라며 “2년 후 (개청)할 것이니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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