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 핵심은 손 검사장이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이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으며 그해 10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1심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