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1.7% 오른 1억5700만원...구속돼도 지급
국회의원 연봉 1.7% 오른 1억5700만원...구속돼도 지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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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00만원 올라, 월급 1300만원
서울 여의도 국회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선거제도 개정 등 긴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지난해 대비 1.7% 오른 연 1억5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2024년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인상된 세비를 의원들에 지급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 연봉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바 있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약 1300만원가량의 올해 첫 월급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관리업무수당은 63만7190원으로 1만5000원가량 인상됐다.

여기에 상여금으로 정근수당 707만9000원과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을 받는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각 50%씩 지급되며 인상 폭은 일반 수당과 같은 2.5%다. 이에 따라 의원 한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연간기준)은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이 올랐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과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명절 상여금까지 모두 받기 때문이다.

‘세비 삭감’ 주장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세비 절반 삭감’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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