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태원특별법, 명분.실익도 없이 국민 분열 심화 우려”
韓총리 “이태원특별법, 명분.실익도 없이 국민 분열 심화 우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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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특별법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나아가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에 부여되는 권한과 특조위 구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에 반발했고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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