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예고한 ‘이태원 특별법’...인권위 "조속히 공포해야"
尹 거부권 예고한 ‘이태원 특별법’...인권위 "조속히 공포해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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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인권위는 성명과 의견표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하였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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