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檢,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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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최후진술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는)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증빙서류를 낸 혐의도 있다.

이날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류 대부분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일부는 실제로 참여한 활동 내용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처음엔 억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저같은 인턴십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면서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조 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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