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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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 4시10분에 10부간 휴정 후 속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개입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의해 이뤄졌을 뿐 양 전 대법원정과 고영한·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지다 4시10분에 10분간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선고를 하다 중간에 휴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선고가 절반 조금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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