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합시다"...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얘기 좀 합시다"...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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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공권력 경시하는 범죄…전과 다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4ⓒ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4ⓒ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얘기 좀 하자”며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7시10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원 전 장관 차를 막아선 후 “내려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나를 치고 가라”며 약 15분간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원 전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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