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서 여성 장교 추행한 40대 부사관...“기강 문란” 법정구속
함정서 여성 장교 추행한 40대 부사관...“기강 문란” 법정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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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군대 기강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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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해군 함정에서 술에 취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구속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가까이 다가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40대 후반 남성 부사관인데, 20대 중반 피해자를 함정 내에서 추행했다.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이 장교를 추행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런 공탁금에 대해 불쾌하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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