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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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국토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내용 포함
17일 오후 전북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04.17.ⓒ뉴시스
17일 오후 전북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04.17.ⓒ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광주와 대구가 고속철도로 연결될 전망이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가결 통과시켰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해당 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예타면제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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