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최소한 안전 확보 선행돼야"
홍익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최소한 안전 확보 선행돼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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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안전판 걷어찬 정부·여당 책임…중기협동조합법 통과해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요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협박하듯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윽박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논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유예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은 안하면서 법을 유예하자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 와중에 여당이 규탄대회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누가 규탄을 받아야 하는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부탁드린다"며 "김기문 중기회장이 중처법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이라며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등한 파트너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 경제 내실을 있게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 경제 법안 통과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과 상관없는 한심한 권력다툼 하지 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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