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광고판에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숨져...유가족, 서울시 고소
철거된 광고판에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숨져...유가족, 서울시 고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2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 서울시 공무원 고소…마포경찰서 "고소장 접수해 조사중"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버스정류장 광고물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댄 남성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가족이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고소했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50대 남성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광고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씨는 결국 같은 달 19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씨의 유가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이 사고는 서울시와 광고 패널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는 같은 해 9월 경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그러자 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광고 패널이 사라진 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두었다. 이후 서울시가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 사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광고판이 철거된 지 모르고 벽에 기댔다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