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