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法,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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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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