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수사件 부산청장 국회 출석요구에...윤희근 “우려스러워”
이재명 대표 수사件 부산청장 국회 출석요구에...윤희근 “우려스러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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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엾어 우려…정치적 논쟁 대상돼 안타까워"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책임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일종의 수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수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따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경찰이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수사로 마무리했다”면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25일 열리는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식의 증인 출석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독립적 수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윤 청장은 “이번 주 목욜 행안위에 저는 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 부산청장은 증인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청장으로서 사실은 그런 예도 없을뿐더러 앞으로를 생각하더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수사책임자인데 국회에서 증인 채택해서 불러서 수사 잘됐냐 못됐냐 따지는 거는 우려스럽다. 경찰이 정치적 논쟁에 대상이 되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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