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2심...법원 “한전, 전부 승소”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2심...법원 “한전, 전부 승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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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돼 정부가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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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재판에서 한전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약 6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불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문헌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인 제공자가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난지원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대위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산불 직후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로 대위변제 부분을 모두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산불 당시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상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하면서 다만 법령상 지급근거 또는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어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정부와 강원도·고성군·속초시의 청구액 일부만 인용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이재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한전이 산불 원인을 제공했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세웠다. 이에 한전 측은 채무가 없다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 역시 기존 방침대로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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