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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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주거 제한 조건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뉴시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과 관련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과 법정에 나섰거나 채택된 증인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고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9~2021년 특검 재직 시절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딸을 통해 약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박 전 특검 측은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자료가 다 압수돼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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