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맺힌 恨...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 재심서 ‘무죄’
74년 맺힌 恨...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 재심서 ‘무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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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화·최쌍준·권오명·고유식·이병순씨 등 5명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한국전쟁 당시 이뤄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인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사자들에게 7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정성화·최쌍준·권오명·고유식·이병순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대한민국 정부 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을 담당하는 등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50년 8월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뒤 형이 집행돼 모두 숨졌다.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국가가 1949년 '잔존하는 좌익세력을 보호·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좌익포섭단체로 만들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소집해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됐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수백명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유족 중 일부는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 그 결과 202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 유족들 역시 같은 이유로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재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고와 재항고장을 거듭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해 11월 마산지원에서 재심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날 유족은 사건 74년 만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그간 피고인들에게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문경시는 지난해 12월 23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탑을 건립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은 신현국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3억 원(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8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경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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