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 대상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재기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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