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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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9월 15일 시행...88올림픽 굴렁쇠, 김연아 스케이트 등도 대상
구 서울특별시청사 (사진=문화재청 제공)
구 서울특별시청사 (사진=문화재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 등도 문화유산에 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인의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주목을 받은 굴렁쇠,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때 신었던 스케이트,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근현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 경과한 경우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됐다. 따라서 50년 미만 유산의 경우 제대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소유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한다. 선정된 유산은 보존·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도 실시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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