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집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한 119구급대원 구속
“술 취한 동료 집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한 119구급대원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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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제주경찰청 전경.ⓒ뉴시스
제주경찰청 전경.ⓒ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제주지역 119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17일 준강간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30대 119구급대원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술에 취한 동료 소방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식을 마치고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B씨 집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초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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