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2년 8개월만 ‘무혐의’ 종결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2년 8개월만 ‘무혐의’ 종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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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무혐의’ 결론...法 “피의사실 인정 어려워”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손 씨는 지난 달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5.23.ⓒ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손 씨는 지난 달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5.23.ⓒ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씨의 사망으로부터 약 2년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다”면서도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항의에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에 유족은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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