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변호사 조력시 수당 지원”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변호사 조력시 수당 지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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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가 사라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변호사 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보상금 상한 폐지가 적용된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지금까지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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