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1년에 3번' 회의 그쳐
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1년에 3번' 회의 그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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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수사심의위와 통합 검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1.21.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1.21.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수사자문단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021년 6월 도입한 지 2년 7개월 만에 없어지게 됐다.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자문단장으로 위촉된지 반 년 만이다.

입법 예고한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제42조를 보면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하겠다며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와의 통합 여부 및 방식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박윤해(연수원 22기) 전 대구지검장이 첫 단장으로 임기를 마쳤고, 지난해 6월 허 전 특검이 2대 단장으로 위촉됐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아 3년여의 수사 끝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을 15회씩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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