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나가서" 부탁한 여성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男...중형 구형
"담배는 나가서" 부탁한 여성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男...중형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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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 “딸은 대학까지 자퇴…연락이나 사과 못 받아” 울분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담배를 밖에 나가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자퇴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 모친과 함께 앉아있던 여성 B씨(20)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진열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B씨는 당시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앞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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