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vs 날리면 ‘감정불가’에도...法 “MBC, 정정보도 해야”
바이든vs 날리면 ‘감정불가’에도...法 “MBC, 정정보도 해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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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정보도문 낭독 및 자막 표시…불이행시 1일 100만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재판에선 외부 음성 감정인은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MBC 측에 논란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할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은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종결됐다.

MBC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측에서는 “음성 전문가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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