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살해 이영복 “돈 훔치려고 가게 들어간 것 맞다”
다방업주 살해 이영복 “돈 훔치려고 가게 들어간 것 맞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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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고양·양주 다방업주 피의자 57세 이영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양·양주 다방업주 피의자 57세 이영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남)은 다방에서 돈을 훔치려다 여의치 않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검거 초반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이씨는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씨는 범행 당시 다방에 들어가 점주가 한눈을 판 틈을 타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점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몸싸움까지 벌이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저지른 두 건의 범행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이씨는 현장에서 각각 30여만원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중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을 저지른 후 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씨는 검거 초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며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 2개월 만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서 버티다 주인이 한눈팔 때 돈을 훔치는 것이 이씨가 주로 사용한 수법”이라며 “(이씨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약해졌다고 느꼈고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심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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