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1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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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홍지호·안용찬 금고 4년형 선고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0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6. ⓒ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0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6.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기업의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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