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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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이어 2심에서도 승소...재판부 “국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금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내부 자료에서)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온 사정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기사 내용은 피고의 전체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여러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기사 내용 만으로는 국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 당시 “법원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피해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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