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작년보다 '3.6%' 인상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작년보다 '3.6%' 인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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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도 월 최대 1만8600원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월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2만4300원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해 3.6% 오른다. 월소득 61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2만4300원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통계청이 산출한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한 결과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각종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각종 공적연금의 지급액이 3.6% 오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 오른 것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01만명의 고령자가 대상이다.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연금 수급액 상승과 함께 납부액도 오른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최근 A값이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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