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공범’ 혐의 70대 남성 석방..."가담 정도 경미"
이재명 대표 습격 ‘공범’ 혐의 70대 남성 석방..."가담 정도 경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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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범 김씨 신상공개 여부 9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부산경찰청은 긴급체포된 방조범 A(70대)씨에 대해 조사후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사전에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공범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다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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