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도공정성을 빌미로 공영방송사의 재원을 옥죄며 그 비용 절감의 부담을 전가해 방송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