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심판받을 것"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심판받을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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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무부를 겨냥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며 "이에 최서원씨가 위헌소송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 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특검법 거부권 사유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고 삼권 분립이 위배되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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