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 나선다
복지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 나선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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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뉴시스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약품의 의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와 벌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규모로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슈도에프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구체적인 수급불균형 의약품은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500ml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의약품을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의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 하는 것은 해당의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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