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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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도 여야 합의 추천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대통령실은 5일 김건희 여사의 공식 업무와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제2부속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 중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여당(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에도 협조한다는 게 입장으로 안다. 여당 입장이 바뀐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는 저희가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입장이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며 국회 결정시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선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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