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즉시 거부권 행사
尹,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즉시 거부권 행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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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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