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사실상 형해화”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사실상 형해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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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기능 수행 불가능"...장기 중단 개성공단, 숨통마저 끊길 위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3.07.26. ⓒ뉴시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3.07.26.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통일부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운영 효율성 및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했다”며 “해산 후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직원 5명 이내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지적 및 역할 변화 주문 이후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의 조직 효율화의 일환이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가동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됐고,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대로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엔 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민법의 재단법인 해산 규정을 준용해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은 19조5항에서 “재단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조6항에서 “재단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개성공단은 남북공동 경제사업 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가동됐으나 관계 악화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으며, 2020년 6월엔 북한이 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통한 인력 감축을 위해 재단의 해산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소규모 청산법인을 꾸려 재단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공단 내 자산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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