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몰고 무면허 운전에 라방까지...초등.중학생 입건
아빠 차 몰고 무면허 운전에 라방까지...초등.중학생 입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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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촉법소년 귀가 조치…경위 조사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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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이를 생중계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과 B군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전한 차는 B군의 아버지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B군은 A군에게 "(시속)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처럼 범행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던 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귀가조치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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