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에스더몰 일부 부당 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에스더몰 일부 부당 광고 확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2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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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잘못 드러나면 책임 지겠다”
유명 의사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유명 의사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일부 식품 광고가 부당 광고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유는 여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식약처도 법률 위반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여씨는 이후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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