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징역 4년2개월 확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12.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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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등 이유로 금품 수수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의 '기부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적극적인 금품 요구와 수수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의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9억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에서는 4개월이 줄어든 4년2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많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지만 알선수재 혐의에서 이 전 부총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징역 3년보다 적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약 8억900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일부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비자발적이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송 전 대표는 구속된 상황이고, 윤관석 의원은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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