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200억대 횡령 혐의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200억대 횡령 혐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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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등 1300억원대 횡령 혐의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0월 5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0월 5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가 폭락으로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은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1심 선고 직후인 올해 2월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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