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최대 내달 6일까지
檢,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최대 내달 6일까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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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거부하다 26일 첫 조사에서..."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하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구속)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했다.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검찰은 1회에 한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께까지 약 3시간30분가량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송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임했다.

조사가 끝난 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라면서 검찰의 신문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검찰을 향해) '다시는 부르지 마라'며 퇴청했다"면서 "검찰의 보복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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