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前검사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 “소멸시효 지나”
‘미투’ 서지현 前검사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 “소멸시효 지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21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 가해자 인지한 날부터 3년 지나 소멸시효 완성"
서지현 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서지현 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7)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추행하고 검찰국장 지위를 이용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 전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방송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며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하고도 3년 넘게 소송을 내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벗어나 인사안을 작성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