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2명에 징역 7~8년 구형
檢,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2명에 징역 7~8년 구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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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신종 마약을 제공해 투약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1) 씨와 정모(45)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 8월 26일 숨진 강원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장 A(30)씨가 참석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마약류를 공급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정씨는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임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모임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양성 반응이 나온 신종 마약 2종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투약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 성준에 포함돼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 씨와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구매와 투약을 인정한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할 때 신종 마약 성분이 섞여 있었는데 인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이 씨와 깊이 반성하는 정 씨에게 검찰의 구형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조성해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씨 역시 "한순간 실수로 삶이 완전 무너져 주변에서도 충격받았다"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A 경장 추락사를 조사하면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25명을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10월과 11월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등 2명에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종 마약이 검출된 데 대해 “완전히 인지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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