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온천 여탕에 불쑥 들어온 男 2명...알몸 여성 ‘봉변’
수안보 온천 여탕에 불쑥 들어온 男 2명...알몸 여성 ‘봉변’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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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성 입증 어려워 처벌 힘들듯"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호텔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여성이 파우더룸에 들어온 남성 2명과 눈이 마주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온천휴양지인 수안보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다가 알몸 상태로 봉변을 당했다.

당시 B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씨는 파우더룸에서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성 2명의 존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도 놀라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는 뒤늦게 비명을 질렀다.

소동 후 달려온 여직원은 A씨에게 "남성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고 사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수치심과 불안감에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 없이 호텔 측이 보상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며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도 난감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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