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2천만원 배상 소송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2천만원 배상 소송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1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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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동고 피해 수험생 39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25지구 제5시험장이 마련된 인선인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25지구 제5시험장이 마련된 인선인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39명은 전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과 수동을 고를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방송 시스템 오류 등을 우려해 수동을 선택하는데, 당시 경동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1분여가 남은 시점에 종료 벨이 울렸다.

타종 직후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시험지가 회수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줘 추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원래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은 A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진 측은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 "1년 재수 비용 정도는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 도중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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