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피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피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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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 보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클래식 분야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음악협회, 음반제작자·매니지먼트,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합창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클래식 분야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음악협회, 음반제작자·매니지먼트,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합창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질과 불공정계약, 성희롱 등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소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 등 다양한 권리침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신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권리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5건으로, 이중 시정명령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조치 전 이행 10건 등 89건이 처리됐다. 9건은 권리보장위가 심의하고 있으며, 107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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