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지난 2020년 징계사유 들어 尹에 정직 처분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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