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취소”...1심 뒤집혀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취소”...1심 뒤집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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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지난 2020년 징계사유 들어 尹에 정직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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