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3683만원 넘으면 주차 불가”...임대아파트에 올라온 공지문
“차값 3683만원 넘으면 주차 불가”...임대아파트에 올라온 공지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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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 시행
한 LH 국민 임대주택에 붙은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한 LH 국민 임대주택에 붙은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내 눈길을 끈다. 국민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 등록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입주민들의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막겠다는 뜻이다.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가 외제차 등이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3680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LH 직원이) 일 안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도 붙는다"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글쓴이가 사진을 찍어 올린 차량들이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최근 한 임대주택에는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공지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가 가능하다. 물론,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해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LH 고가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 6월 기준 322대로 크게 줄었다. 다만 영구 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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